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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을 위한 글

수의사법에서 되는 표현, 안 되는 표현

동물병원 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과 표시·광고법으로 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고, 실제 문구를 어떻게 고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동물병원은 의료법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수의사법의 동물병원이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두 법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수의사법이, 어떤 표현이 거짓·과장인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무엇이 안 되는가 — 수의사법

수의사법 본문에는 ‘광고’라는 제목의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면허 효력 정지 사유를 정한 제32조 제2항이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이 그 행위로 허위·과대광고와 유인행위를 듭니다. 이 항은 2024년 7월 개정에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2항 <신설 2024. 7. 23.>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출처: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수의사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그래서 위반의 결과는 ‘광고를 내리라’가 아니라 수의사 면허 효력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면허의 문제라는 점이 사람 병원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무엇이 ‘거짓·과장’인가 — 표시·광고법

표현의 기준 자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사업자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라 동물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출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1항~제4항
①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치를 쓰려면 근거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문구로 보면

되는 표현

사실을 사실대로 적는 것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보호자가 찾는 정보입니다.

진료비는 광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광고 문구를 검토할 때 진료비를 함께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비 게시는 수의사법이 정한 의무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2항 <개정 2025. 7. 1.>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조문은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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